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온[ON] 통보장 110세 (2607.1) 4종 (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사 · 삼성화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건강보험(110세만기)으로, 납입면제 기능이 있으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 없음,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50% 지급)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암 통합보장
- 암 종류를 일반암/10대 주요암/특정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하여 보장범위를 차등 적용(유사암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보험료 납입면제(4종)
-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암(유사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중대 화상·부식」 진단 확정, 또는 「뇌·내장손상」 수술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 해약환급금 지급(납입완료 후)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해지 시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지급(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100%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40 / 294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의 경우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10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편]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의해 장기요 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 지원금(월1회한)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93 / 294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유사암Ⅱ 특정치료Ⅳ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유사암Ⅱ」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유사암Ⅱ 특정치료Ⅳ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의 치료
-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용어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유사암Ⅱ 특정치료Ⅳ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 원료, 마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 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 병증의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Ⅳ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제거 또는 증식 억 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Ⅳ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Ⅳ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 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이륜자동차 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 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 <유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은 제외합니다)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 함됩니다.
-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포함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 시 불리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미지급형Ⅱ 상품임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불가(단, 감액·직업직무변경·운전여부 변경 등은 가능)
- 보험가입금액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며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 없음(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급)
- 갱신전 계약이 납입면제 사유로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갱신 후에는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갱신후 재차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해도 면제되지 않음
- 「암(유사암 제외)」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그 외 사유(후유장해, 뇌졸중 등)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임
- 일부 보장은 최초 가입 또는 부활 후 90일~1년의 면책기간이 있거나, 최초 가입 후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됨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음(법인 계약 제외)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상해 사망)의 가장 일반적인 가입 가능 연령: 만15세~70세(각 납입기간별로 만15세~60/65/70/80세 등 상이하며, 표에서 가장 폭넓게 반복되는 구간을 채택)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10세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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