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 (2604)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험사 · 하나손보
하나손보의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은 상해·질병 관련 다수의 선택특약(비갱신형·갱신형 혼합)으로 구성된 보장성 건강보험으로, 월납이며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특성상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적용이율
- 보장부분 연복리 3.00%, 적립부분 보장성공시이율3(최저보증이율 0.3%)
- 만기환급금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기간 종료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 없음(참고: 일반 만기환급금 지급 조항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지급이나, 미지급형Ⅱ에는 해당 없음)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①상해·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 ②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확정 ③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양성뇌종양 진단 ④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 ⑤상해로 뇌손상·내장손상 후 180일 이내 개두·개흉·개복수술(중대한특정상해수술) 중 하나 발생 시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갱신형 특약은 미적용,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는 제외). 납입면제대상보장 특약은 의무가입이며 가입금액 10만원(최대 500만원, 10만원 단위)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6조(보험료의 납 입면제(납입면제형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 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 3 4 |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6조(보험 료의 납입면제(납입면제형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 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 31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42 |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 43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납입면제형 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 3.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 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 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64 |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66 |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으로 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무배당 하나더스타트 건강보험(2604) | 75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 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 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 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단, 독감입원일당·급성신우신염진단비·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등 일부 특약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특약, 일부 갱신형 특약은 납입기간 중 해지되어도 표준형 해약환급금 100% 지급)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은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 추가 신청 불가
- 갱신형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종료 15일 전 갱신보험료 안내,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갱신되며, 갱신보험료는 나이 증가 및 기초율 변동 등을 반영해 산출되어 인상될 수 있음
- 갱신형 특별약관에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해도 갱신계약 보험료는 계속 납입해야 함
- 가입 시 회사의 인수지침(가입나이·건강상태·과거병력·직무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특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요건 충족을 위해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제한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주계약) 가입연령은 만 15세~35세(질병사망 특약 기준)이며, 대다수 특별약관은 0~35세로 상이함. 단, 최초가입시 회사 인수지침에 따라 건강상태·과거병력·직무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약별 상이 (80세/90세/100세만기 또는 20·25·30년만기 등, 일부 특약은 13~30세만기, 갱신형 특약은 5·10·20년만기 후 1~5년 단위 갱신 등)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일부 특약은 100% 지급) / 만기환급금 없음(순수보장성)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3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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