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나더넥스트 간편 치매 간병보험 2종 (세만기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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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더넥스트 간편 치매간병보험 2종(세만기형,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은 경도이상치매·중등도이상치매·중증치매 진단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장하는 간편심사형 건강보험으로, 90/95/100세 만기(일부 특약은 1~30년 갱신형)에 월납으로 납입하며, 납입기간 중 해지시 1종(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하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매통원비 등
- 치매로 통원치료시 1일 1회, 연 30회 한도로 지급 (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헬스케어 서비스
- 월납보험료 3만원 이상(기본)/7만원 이상(프리미엄) 조건 충족시 치매 자가진단 프로그램, 치매 케어콜(60·7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치매 진단시 모니터링·MRI·가사도우미 등 지원 서비스 제공(보험금이 아닌 부가서비스)
- 중증치매진단비Ⅱ
- CDR 검사결과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진단 확정시 지급 (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경도이상치매진단비Ⅱ
- 임상치매척도(CDR) 검사결과 1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진단 확정시 지급 (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Ⅱ
- CDR 검사결과 2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진단 확정시 지급 (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장기요양진단비(1~2급, 보통약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2급) 판정시 지급 (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장기요양진단비(1~5급 등, 특별약관)
- 장기요양등급(1~5급/인지지원등급 등, 특약 종류에 따라 상이) 판정시 지급 (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치매입원일당·치매간병인사용입원일당
- 치매로 입원시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일당 지급 (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8조(보험료의 납 입면제(보험료 납입면제형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제44조(분쟁의 조정)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 니다.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8조(보험 료의 납입면제(보험료 납입면제형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 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보험료 납입면제형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간편 치매간병보험76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 간병인사용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으로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 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 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 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1종(세만기형,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하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시에는 1종 해약환급금의 100%를 지급함(단,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지시 100% 지급)
- 2종, 3종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음(단 갱신형 담보는 제외)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재원 및 사업경비 사용으로 인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간편심사 상품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반심사 상품으로 전환 청약 가능(단, 보험금 지급·청구서류 접수시 제외)
- 갱신형 특별약관(경도이상치매진단비Ⅱ,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Ⅱ, 중증치매진단비Ⅱ,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등)은 갱신시 나이 증가 및 보험료 산출 기초율 변동 등이 반영되어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형 특별약관의 납입면제(2형 선택시 장기요양 1~3급 발생)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계약은 별도로 보장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가입나이·보험가입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해당 문서에 사망보장 담보 명시 없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장기요양진단비(1~2급), 90/95/100세만기, 10/15/20/25/30년납) 기준 가입나이 30세~Min((만기시연령-납입기간-1)세,75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95세/100세 만기(세만기형, 담보별 상이) — 일부 특별약관은 1~30년 단위 갱신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종): 납입기간 중 해지시 1종(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시 100% 지급 / 만기환급금 없음(순수보장성, 갱신형 담보 제외)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