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중환자실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중환자실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암간병인사용 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및 간병인 사용 시 보험가입금액×100%,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선암은 20% 지급(9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입원 및 간병인 사용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 및 간병인 사용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암간병인사용 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제외 입원 및 간병인 사용 시, 암은 사용금액에 따라 50%/100%, 제자리암 등은 10%/20% 지급(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요양병원 제외 병·의원 입원 및 간병인 사용 시, 간병인 사용금액 1일 7만원 미만이면 보험가입금액×50%, 7만원 이상이면 100% 지급(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요양병원 제외 병·의원 입원 및 간병인 사용 시, 사용금액 1일 7만원 미만이면 50%, 7만원 이상이면 100% 지급(180일 한도)
-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주야간보호/복지용구 지원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등급 및 급여 종류에 따라 월 1회 한도로 지원금 지급(장기요양플랜)
- 간병인사용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 181일째부터 간병인 사용 시 사용금액에 따라 50%/100%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암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제외 입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암 100%, 제자리암 등 20% 지급(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요양병원 제외 병원 입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요양병원 제외 병원 입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치매 관련 담보(치매CT·MRI·PET검사비, 특정치매치료제처방비, 치매통원비, 경도/중등도/중증치매진단비Ⅱ, 치매입원일당, 치매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등)
- 치매보장플랜에 포함되며 각 담보별 지급사유·한도(연1회, 1일1회 연30회, 180일한도 등) 적용 (세부 지급금액은 원문에 표 형태로만 제시되어 본문 발췌 불충분)
- 조기치매플랜(경도이상치매진단비Ⅱ, 경도인지장애·치매신경인지기능검사지원비, 급여치매감별검사비, 경도인지장애보장, 중증치매진단비Ⅱ,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등)
- 조기 단계의 치매 관련 진단·검사·치료비를 보장하는 플랜(세부 지급금액은 원문 표 미포함으로 확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