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손해Ⅱ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 보장, 보험기간 20년(연만기)
- 치매CT·MRI·PET검사비용지원
- 급여 기준, 연간 1회 한도 지급
- 헬스케어서비스(부가서비스)
- 월납보험료 3만원 이상(기본)/7만원 이상(프리미엄) 조건 충족 시 치매 자가진단 프로그램, 치매 케어콜(60·7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정기 안부전화·뇌 MRI 촬영 지원, 치매 진단 시 가사도우미·케어푸드·펫시터 지원 등 제공
- 장기요양진단비(1~2급, 보통약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2급 판정 시 지급
- 장기요양(1~3급/1~4급)납입보험료환급
- 2형·3형(납입면제형) 선택 시 해당 장기요양등급 발생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
- 경도인지장애보장(방문 인지교육 제공형)
-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방문 인지교육 등 제공
- 실속급여지원금(장기요양 등급별 재가·시설·주야간보호)
- 해당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유형 충족 시 지급
- 장기요양진단비(1~5급/1~3급/1~4급/1~인지지원등급, 특별약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등급 판정 시 지급
- 치매통원비 / 치매종합병원통원비 / 치매상급종합병원통원비
- 치매로 통원 시 1일 1회, 연 30회 한도 지급
- 치매입원일당 / 치매 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요양병원제외)
- 치매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지급, 180일 한도
- 경도이상치매진단비Ⅱ /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Ⅱ / 중증치매진단비Ⅱ
- 임상치매척도(CDR) 검사 결과 각각 1점 이상/2점 이상/3점 이상에 해당 시 지급(경도이상치매진단비Ⅱ·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Ⅱ는 갱신형 특약 존재)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1/7/14/26회이상, 갱신형)
- 치료 횟수 기준별로 지급, 치료당 36회 한도
- 특정치매치료제처방비 / 급여치매감별검사비 / 경도인지장애·치매신경인지기능검사지원비(종합검사)
- 연간 1회 한도 또는 최초 1회 한도로 지급(급여 기준)
-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지원금·시설급여지원금·재가및시설급여지원금·주야간보호지원금·복지용구지원금
- 월간 1회 한도로 지급(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 종류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