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나 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 (2604) 3종 (갱신형,표준형)
보험사 · 하나손보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3종(갱신형,표준형)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건강보험으로, 다수의 상해·질병·암·뇌혈관·심장질환 관련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이며, 보험기간(1~4년/5년/10년/20년/30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납입면제(3형, 납입면제형(암))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납입면제(위 갱신 관련 제한 동일 적용)
- 보험료납입면제(2형, 납입면제형(5대))
- 보험료 납입기간 중 ①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②질병80%이상후유장해 ③암(유사암제외) 진단확정 ④뇌졸중 진단확정 ⑤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중 1가지 해당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적립보험료는 차회부터 납입중지). 다만 1종·2종의 갱신형 특별약관 및 3종(갱신형,일반형)의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고, 갱신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통약관, 3종 갱신형 포함)
-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대상.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약관 별도 참조)
- 질병80%이상후유장해·암진단비·뇌혈관/심장질환진단비·각종 수술비·입원일당 등 다수 특별약관(간편고지 3.5.5)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재진단암진단비, 11대특정암진단비, 통합암진단비, 뇌동맥류·뇌졸중·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비, 각종 수술비·입원일당·통원비 등으로 구성. 개별 지급사유·지급금액은 본 요약서 원문에 제시되지 않음(가입설계서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및 약관 참조 필요)
못 받는 경우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0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O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헌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혐자가 심신상실 BOR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헌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MBO]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BIS 지급합니다.
- 126)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 @ 3, ASNT 고의로 피보련자를 해진 경우" : : 0” 1-2. 간편고지(3.5.5) 상해수술비(1~5종)|!.갱신형) 특별약관 4.피보헌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 aye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BAS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혐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WAPOA} WSO]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헌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헌자를 해친 경우 28)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 ®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30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합니다.
-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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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으로 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ㅠ77~0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시유가 발생한 때에는 BASS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ASA BSS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항
- 2.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Az COP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ALS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감상선암 , 전립선암 제 © C73 (ZAP 2]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6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경우에도 6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 125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28
- ④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 17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 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 종, 인공유산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항목을 간소화함
- 손해보험 특성상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보장성보험 요건 충족을 위해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가입시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제한됨
- 특정 담보는 보장개시일 및 보험금 감액기간이 다를 수 있어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및 약관 확인이 필요함
- 3종(갱신형)은 특약별로 보험기간이 1~4년/5년/10년/20년/30년으로 상이하며, 만기 도래시 갱신되고 최초가입과 갱신시 가입가능나이가 다름(예: 20년형 최초 15~80세, 갱신 35~80세)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2종)는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시에는 1종(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 — 해당 상품이 3종에도 동일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본 상품요약서는 주요 내용만 요약한 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세부규정·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함
- 제공된 원문이 특별약관 목록 도중(3종 항목)에서 잘려 있어, 전체 보장 항목 및 면책조항, 보험료 관련 사항을 모두 확인하지 못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기준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보험기간·납입기간에 따라 15세~(보험기간-납입기간-1)세이며, 최대 100세(1~4년납 갱신형)까지 갱신 가입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약별로 상이 (1~4년/5년/10년/20년/30년), 3종은 갱신형으로 만기 도래시 갱신됨
- 환급 유형
- 3종은 '표준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문서상 해약환급금 관련 구체적 유형(예: 무해약환급형 여부)은 명시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10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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