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나 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1종 (세만기형,표준형)
보험사 · 하나손보
하나손보의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1종(세만기형,표준형)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건강보험으로, 질병·상해 관련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 다수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보험기간(80/90/100세) 만기까지 갱신 없이 유지되는 세만기형 상품입니다. 납입기간은 10/20/30년이며, 표준형(1종)으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나 중도해지 시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질병사망
- 보험기간 80세, 납입기간 10/20/30년, 가입나이 만15세~ (지급금액은 미기재)
- 말기암호스피스입원치료비
- 보험기간 80세, 납입기간 10/20/30년, 가입나이 15세~ (지급금액은 미기재)
- 보험료 납입면제(2형·3형 선택 시)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중 하나 해당 시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 중지(단, 본 상품 1종에는 해당 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통약관)
- 보험기간 80/90/100세, 납입기간 10/20/30년 (구체적 지급금액·세부 지급사유는 본 문서에 미기재, 약관 참조)
- 질병80%이상후유장해 등 다수 특별약관(암진단비, 뇌·심장질환진단비, 각종 수술비·입원일당 등)
- 문서에 특약명만 나열되어 있으며 구체적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약관 참조)
못 받는 경우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금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금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SHO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니다.
- 2. REPO} 고의로 피보헌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혐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현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RASS 지급합니다.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 2604) |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 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96~\4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농호회 활농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주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선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나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진 경우에는 RASS 지금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BESO] 일부 보험수익자인 APE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진 경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으로 합니다.
-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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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46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항
- 2. "재진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제4조(“암” 및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전립선암 제 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다.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12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14
- 2. 성병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20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 | 123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26
- 다.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28
- ④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 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72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 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무배당 하나더스마트 3.5.5 간편 건강보험(2604)176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심사 상품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간소화하여 유병력자·고령자도 가입 가능
- 손해보험 특성상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적립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요건 충족을 위해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제한됨
- 사망을 담보로 하는 특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특정 담보는 보장개시일 및 보험금 감액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참조 필요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2종)은 본 상품(1종 표준형)과 달리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 1종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 — 본 상품(1종 표준형)에는 해당 사항 없음
- 2형(납입면제형(5대))·3형(납입면제형(암))의 납입면제는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전 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 시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 보장보험료는 납입해야 함(1종 표준형과는 별개 형)
- 보험금 지급사유,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보통약관, 간편고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종 세만기형) 가입나이는 15세~(보험기간-납입기간-1)세로 명시되어 있어 최대 가입연령이 보험기간·납입기간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 형태이며 단일 숫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예: 최소 조합 시 80세만기/30년납이면 49세, 최대 조합 시 100세만기/10년납이면 89세). 최소 가입나이는 모든 표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90세/100세 중 선택(세만기형)
- 환급 유형
- 표준형(1종) — 해약환급금 있음, 다만 중도해지 시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5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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