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간편 보험 (2607) 2종 (세만기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험사 · 하나손보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간편보험(2607) 2종(세만기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은 간편심사(유병력자·고령자 가입 가능)를 특징으로 하는 보장성 손해보험으로, 보험기간 80/90/100세 중 선택, 납입기간 10/15/20/25/30년(일부 특약은 최초계약 후 갱신형)이며,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종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가입대상
- 간편심사 상품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항목을 간소화하여 유병력자·고령자 등 일반심사보험 가입이 어려운 피보험자도 가입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기간 중 ①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②질병80%이상후유장해, ③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확정, ④뇌졸중 진단확정, ⑤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중 하나에 해당 시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단 1·2종의 갱신형 특별약관 및 3종(갱신형,일반형)의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 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적립보험료 제한
- 보장성보험 요건 충족을 위해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가입 시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제한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2종)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계약 해지 시에는 1종(세만기형,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다만 갱신형 담보는 2종에서도 1종(세만기형,일반형)으로 운영됨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8조(보험료의 납 입면제(납입면제형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 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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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8조(보험 료의 납입면제(납입면제형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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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 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 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 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 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 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 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간편 보험(2607) | 105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 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 178 |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간편 보험(2607) 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범률」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 으로써 발생된 손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손해보험상품은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는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으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에도 1종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됨
- 일부 특약(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갱신형 특약, 로봇암수술비, 로봇특정수술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은 최초계약 이후 5~20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 종료일까지만 적용되고 갱신 시 갱신계약 보장보험료를 별도 납입해야 함
- 11대특정암진단비 등 다수 특약은 다른 담보와 보장개시일 및 보험금 감액기간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제한사항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세부사항은 상품요약서가 아닌 약관을 반드시 참조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및 대부분 특약: 20세~(보험기간-납입기간-1)세로 산정되며, 상한 연령은 보험기간·납입기간 조합에 따라 달라져 문서상 단일 숫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90세/100세 (특약별 선택, 일부 특약은 최초 1~20년 후 갱신형)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1종(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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