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하나 더퍼스트 더건강 보험 (2607) 3종 (갱신형, 일반형)
보험사 · 하나손보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보험(2607) 3종(갱신형, 일반형)은 상해·질병 진단/수술/입원 등을 보장하는 갱신형 보장성보험으로, 납입기간 종료 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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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 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 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 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 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보험(2607)108
-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
-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통합치료(주요치료)」라 함은 상해(“깁스치료”의 경우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 다. 상해 특정시술치료(급여)(신경차단술)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 180 |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보험(2607)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보험(2607) | 181 |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보험(2607)182 1-47.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진단비(최초 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 으로써 발생된 손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 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중도 해지 시 위험보장 재원 및 사업비 차감).
- 보장성보험 요건 충족을 위해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가입 시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 2종(세만기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에는 1종(세만기형,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형 담보는 2종에서도 1종(세만기형, 일반형)으로 운영됩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②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③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 확정 ④뇌졸중 진단 확정 ⑤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 1종·2종의 갱신형 특별약관 및 3종(갱신형, 일반형)의 납입면제는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 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1년50%), 유사암진단비(1년50%), 재진단암진단비,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1년50%), 양성뇌종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다수 특별약관은 다른 담보와 보장개시일 및 보험금 감액기간이 다를 수 있어 약관의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은 담보별로 상이하며(예: 20세~(보험기간-납입기간-1)세 등), 일부 갱신형 담보는 최초 1~20년 후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 자세한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3종(갱신형, 일반형) 보통약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갱신형) 기준 최초 가입나이 20세~90세(10년만기/10년납입 기준). 20년만기의 경우 20~80세, 갱신시점에는 30~90세(10년) 또는 40~80세(20년)로 축소됨. 특별약관 다수는 보험기간·납입기간 조합에 따라 20세~(보험기간-납입기간-1)세로 산출되는 가변식이 적용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담보별 상이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최초 1~20년 후 갱신)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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