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실치사상벌금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특별법 위반 벌금형 제외) 확정판결 시 벌금액.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 질병50%이상후유장해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상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상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 학교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집단따돌림, 체벌 포함)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피보험자는 초등학교~대학교 교사(경영자 제외)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벌금액 비례보상, 500만원 한도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제기된 민사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변호사비용(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1500만원 한도) 및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제기된 행정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변호사비용(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1500만원 한도) 및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상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상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처분 취소·변경 등으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3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 교권침해피해Ⅱ(연간1회한)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 형법 제268조에 따른 벌금형(특별법 위반 벌금형 제외) 확정판결 시 벌금액, 2천만원 한도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가용운전자)
-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상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별 차등지급(1급 1,000만원~14급 10만원,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교직원 질병·상해퇴직(직권면직,사망)
-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퇴직 시 보험가입금액, 질병·상해로 휴직 후 직권면직된 경우(유치원 교직원 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
-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로 고소·고발되어 수사·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무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5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심급별500만원한도)
- 운전중(또는 운전후 비탑승) 교통사고로 타인 신체상해를 입혀 구속·공소제기 등이 된 경우 심급별(1심·2심·3심 각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 지급(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 공제)
- 공무상외 질병·상해 휴직일당(1일이상365일한도)
-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공무상외 휴직에 들어간 경우 휴직 1일당 지급(1회 휴직당 365일한도). 상해: 가입금액, 질병 중 정신및행동장애(F04~F99): 가입금액×50%(1년미만 25%), 기타질병: 가입금액(1년미만 50%)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 교통사고로 타인 신체상해 관련 확정판결 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장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3천만원한도)(비탑승중포함)
- 운전중 또는 운전후 비탑승 상태 교통사고로 타인 신체상해 관련 벌금 확정판결 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3천만원 한도, 그 외 2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