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치매간병보험 (무)2607 2종 (납입중50‰해약환급금지급형, 일반고지형)
보험사 · 한화손보
한화손보의 무배당 치매간병보험(2607) 2종(납입중50%해약환급금지급형, 일반고지형)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최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지 시 표준형 대비 환급금이 축소되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 1등급 판정 시 지급(90세만기)
-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 판정 시 지급(보통약관, 100세만기 또는 90세만기)
- 장기요양급여금Ⅱ 시리즈
-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급여 이용 시 지급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2종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수급 인정 또는 '특정상해성뇌출혈'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갱신형 특별약관 제외)
- 경증이상치매진단비(CDR1점이상) 등 치매진단비 특약
- CDR 척도 기준 경증/중등도/중증 치매 진단 시 지급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 알츠하이머치매 CDR 기준 진단 시 지급
못 받는 경우
-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 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회사는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92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94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103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1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114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119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123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127
- 144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단, “주요치매질환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매질환Ⅰ통합치료(주요치료)” 중 수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단, “주요치매질환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매질환Ⅱ통합치료(주요치료)” 중 수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6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168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17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173
-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189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 202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보험법」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210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211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214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216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7. 성병 218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2607 (일반고지형) 221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납입중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하며, 납입완료 후 납입기간 종료 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과 동일한 금액 지급
- 단, 2종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지 시 해당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
- 계약 체결 시 회사는 표준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며, 계약자에게 별도의 확인서를 받음
- 2종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 추가는 신청 불가
- 자동갱신 특약(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 장기요양급여금Ⅱ 갱신형, 치매진단비 갱신형 등)은 갱신 시 갱신일 현재 기초율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연령 증가·기초율 변동 등으로 최초가입 시 보험료보다 인상될 수 있고 차액은 추가 납입해야 함
- 갱신형 특약은 갱신 시 별도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됨
- 일반고지형(1·2·3종)은 간편고지형(4~9종) 대비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이 표준으로,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고지 대비 보험료가 할증됨
-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된 보험료는 납입해야 함
- 가입자격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 불가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필요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장기요양진단비(1-3등급)) 기준 100세만기 5/10/15/20년납 가입나이 20세~80세(90세만기 15년납은 20세~75세, 20년납은 20세~70세로 축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만기 또는 90세만기(특약별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납입중50%해약환급금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과 동일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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