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 Good 플러스 간편 치매간병 보험 (26.05) _(2종) (경증 간편 심사형)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험사 · 흥국화재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하는 간병·치매 특화 보험으로, 2종(경증간편심사형)은 유병력자 등 간편심사 대상자를 위한 상품이며 1형은 해약환급금지급형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일반상해사망(경증간편가입)
- 선택계약.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지급(금액 미기재)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경증간편가입)
- 선택계약.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금액 미기재)
-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경증간편가입)
- 기본계약. 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시 지급(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일반상해입원비 등(1일~180일, 경증간편가입)
- 선택계약. 간병인 사용 입원 시 1일당 지급(금액 미기재)
- 경증치매진단비/중등증치매진단비/중증치매진단비(CDR점수 기준)(간편가입)
- 선택계약. CDR 1점 이상(경증)·2점 이상(중등증)·3점 이상(중증) 치매 진단 시 지급(금액 미기재)
- 치매 장기요양급여금 등(재가급여/시설급여/복합재가급여, 월1회한)(간편가입)
- 선택계약. 등급 판정 후 월 1회 한도로 지급(금액 미기재)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경증간편가입)
- 해당 사유 발생 시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85 -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등급 진단비가 지 급된 이후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기 요양등급 진단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을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45 -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160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1항을 따릅니다.- 183 -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90 -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194 - 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따릅니다.- 207 -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11 -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242 -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통합_치매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복합재가급여)(월1회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250 -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인사용 일반상 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180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을 따릅니다.- 275 -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289 -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294 -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299 -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 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 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301 -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303 -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경증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형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1종(일반심사형) 가입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음
- 장기요양급여금 및 장기요양등급진단비 관련 주요 특별약관은 보장개시일이 보험기간 첫날(부활일)부터 그날 포함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됨(상해로 인한 치매상태·장기요양등급 판정 시는 계약일이 보장개시일)
- 치매 관련 다수 특별약관은 보장개시일이 보험기간 첫날(부활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됨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비용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과거 질병 진단 확정 또는 일부 위험직종 종사 등 피보험자 직업·직무·건강상태 등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청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음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 검사지원비, 보이스피싱손해, 치매통합치료보장Ⅱ 등 일부 특약은 최초 20년 전기납 갱신형으로,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임
- 보이스피싱손해(갱신형_20년)는 1형(해약환급금지급형)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2종(경증간편심사형) 기본계약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경증간편가입) 기준 가입나이 20세~최대80세(주1: 최대 가입나이는 (만기종료나이-납입기간)세와 80세 중 작은 나이)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5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