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ew 간편요양보험 2506 (3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무)New간편요양보험2506은 만 30~65세(담보별 상이)가 가입 가능한 무배당 장기간병요양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및 각종 요양급여 이용 시 진단비·지원금을 지급하며, 90세 또는 100세만기·10년/20년납·월납/연납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 납입면제
- 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4급) 인정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는 제외)
- 장기요양 시설급여지원금(1~5등급, 월1회한)
- 해당 등급 판정 후 시설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 재가급여지원금(1~5등급, 월1회한)
- 해당 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 방문요양급여지원금(1~5등급, 월1회한)
- 해당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각 등급)(3.2.5간편고지, 2종·4종)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일) 이후 해당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
-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 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장기요양 복지용구급여지원금(1~5등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
- 해당 등급 판정 후 복지용구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등급/1~2등급/1~3등급/1~4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해당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
못 받는 경우
-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
-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 상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 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 제합니다.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 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 니다.)를 포함합니다.
- 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②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③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규칙 포함)이 이후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 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간편요양보험2506 139 140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간편요양보험2506 인용 문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2종·4종의 간편고지형 Ⅱ담보는 보장개시일이 계약(또는 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이며, 그 이전 기간에는 해당 담보 보장이 적용되지 않음
- 만기환급금 해당사항 없음, 중도인출제도 해당사항 없음
-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무배당 상품으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음
- 적립부분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적용,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
- 보험금 지급제한 등 세부사항은 약관 본문 참조 필요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장기간병요양진단비 등) 가입나이는 보험기간·납입기간별로 상이하며, 90세만기 10년납 30~55세·20년납 30~50세, 100세만기 10년납 30~65세·20년납 30~60세로 전체 범위는 30~65세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플랜·담보별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무환급(소멸성) - 만기환급금 없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6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