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참좋은 더보장 간병보험 2607 (9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무)참좋은더보장간병보험2607의 9종 상품으로, 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1~2등급)(3.2.5간편고지)를 주계약으로 하는 간편고지형 간병(장기요양) 보장보험이며, 해약환급금 지급형(납입면제B, 장기유지보너스지급형)이다. 보험기간은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중 선택, 납입기간은 10년납 또는 20년납, 월납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특별약관(자동갱신 포함)
- 본문에 9종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세부목록(치매진단비, 장기요양급여지원금, 간병인사용입원일당 등 상품군)이 존재함이 확인되나, 9종에 한정된 구체적 특약 항목·보장금액은 제공된 원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납입면제B / 장기유지보너스지급형
- 9종은 납입면제B 및 장기유지보너스지급형 옵션이 적용됨(세부 지급조건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1~2등급)(3.2.5간편고지)
- 보통약관 주계약. 장기요양 1~2등급 진단 시 지급(간편고지,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함) 42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간병보험2607 보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약 용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관 의료법
- 상 1일기준 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 26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 28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이전 28일 오후9시이전 29일 오후9시이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간병인 급하지 않습니다.
- 24시간 24시간 11시간 사용시간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질 1일 8시간이상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병 O O X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사용여부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질 - 10월 27일은 180일째 입원일로 27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이내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병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및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보험금을 지급함 상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 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질 병 급하지 않습니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질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부를 지원할수 있다. 병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 및 상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해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야 한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1일당8시간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질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질 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 니다. 병 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및 상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최초입원시 보험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지식 최초 제외)(1일당8시간이상) 보장재개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인 이 지급된 최종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간병인사용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보장 보장제외 보장 … 수술 (180일) (180일) (180일)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73 ☞ 목차로 돌아가기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봅니다.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5 ☞ 목차로 돌아가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용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 수술 풀이 저귀 교환, 피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 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 분만, 치과질환
-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3-1.(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 ②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상 2 중등증이상치매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해
- ③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 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②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5년동안 중증치매진단자금 이 특별약관의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9종의 경우 보통약관(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1~2등급)(3.2.5간편고지)) 및 해당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임(갱신계약은 갱신 해당일이 보장개시일)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위험보장·사업비 등에 사용되기 때문)
- 치매 중증도 판정은 CDR척도(0~5, 7등급) 기준이며, 경증이상은 1점 이상, 중등증이상은 2점 이상, 중증이상은 3점 이상에 해당
- 가입나이는 보험기간(90세만기/100세만기) 및 납입기간(10년납/20년납)에 따라 상이함: 90세만기 30세~55세(10년납)/30세~50세(20년납), 100세만기 30세~65세(10년납)/30세~60세(20년납)
- 특별약관 중 갱신형은 보험기간 10년(최초/갱신)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갱신종료나이(90세 또는 100세)까지 갱신되고, 갱신 시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버림·6개월 이상 1년으로 계산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장기간병요양진단비 등, 1종 기준) 가입나이는 만 30세부터이며, 최대 가입나이는 보험기간(90세만기/100세만기)과 납입기간(10/15/20년납)에 따라 '30세-(보험만기-납입기간)세'로 변동됨. 예: 100세만기·10년납 시 최대 90세, 90세만기·20년납 시 최대 70세 등 조합별 상한 상이.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만기 / 100세만기 (선택)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지급형(9종: 납입면제B, 장기유지보너스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