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참좋은 더보장 치매요양 간편 건강보험 2607 (12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 무배당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12종, 간편고지가입자형·해약환급금 지급형·치매·무사고체증형)은 100세만기·월납 보장성보험으로, 치매 관련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보장하며 조건 충족 시 가입금액이 체증되는 구조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매통합치료비(무사고체증형)(5년질문추가)(간편고지)
-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 경과일.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경증이상치매진단비(무사고체증형)(5년질문추가)(간편고지)
-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 경과일. CDR척도 1점 이상 시 경증이상에 해당(척도 기준만 안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치매통합케어지원비(무사고체증형)(5년질문추가)(간편고지)
-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 경과일.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중등증이상치매진단비(무사고체증형)(5년질문추가)(간편고지)
-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 경과일. CDR척도 2점 이상 시 중등증이상에 해당(척도 기준만 안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치매전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0회한)(무사고체증형)(5년질문추가)(간편고지)
- 100세만기, 가입나이 30세~(85-납입기간)세, 납입기간 7/10/15/20년납, 월납.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세부보장별)(최초1회한)(무사고체증형)(5년질문추가)(간편고지)(갱신형)
- 갱신형 특약. 최초계약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 경과일이 보장개시일, 갱신계약은 갱신해당일이 보장개시일.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⑦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⑧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239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숖 위 숔 및 숕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 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 지 않습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절 보통약관 공통조항] 28.(보험료 납입면제)에서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241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숖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 병원제외)(장기요양(1-2등급))(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숗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월 27일은 180일째 입원일로 27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이내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보험금을 지급함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장기요양(1-5등급,인지지원등급))(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목차로 돌아가기 256 숗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258 용어 풀이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의 정의) 숔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라 함은 요양 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 따라 (【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313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숕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 양병원제외)(장기요양(1-2등급))(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숖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성병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335
-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361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368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384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목차로 돌아가기 420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 별 약 관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615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숖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②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③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보 통 약 관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687
- ☞ 목차로 돌아가기 690
- ☞ 목차로 돌아가기 704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740 용어 풀이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목차로 돌아가기 746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목차로 돌아가기 748
- ☞ 목차로 돌아가기 750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 목차로 돌아가기 754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 목차로 돌아가기 768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 목차로 돌아가기 770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장기요양(1-2등급))(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더보장치매요양간편건강보험2607 789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이나, 12종의 치매전문재활치료비 및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경증이상치매진단비·중등증이상치매진단비·치매통합케어지원비·치매통합치료비 특별약관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이 보장개시일임
- 갱신형 특별약관(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등)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일이 보장개시일이나, 갱신계약은 갱신 해당일이 보장개시일임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및 사업비 사용 등으로 인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무사고체증형(12종)은 피보험자에게 체증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이 체증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체증됨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이내로, 납입기간은 보통약관의 납입기간 이내로 운영됨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갱신담보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하되, 갱신시점 잔여보험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함
- CDR척도(0~5, 7등급) 기준: 경증이상은 1점 이상, 중등증이상은 2점 이상, 중증이상은 3점 이상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버림·6개월 이상 1년으로 계산함
- 일부 특별약관(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등)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기가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가입금액의 50%, 1년 이후면 100%로 차등 지급됨(단, 12종 해당 특약 여부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보통약관) 기준 가입 가능 연령은 상품종별로 상이하며, 90세만기는 만 30세~75세(20년납은 30세~70세), 100세만기는 만 30세~85세(20년납은 30세~80세)가 일반적 범위임. 납입완료체증형/무사고체증형/무사고연장형 등은 '(80-납입기간)세' 또는 '(85-납입기간)세'와 같이 납입기간에 연동된 가변 상한이 적용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만기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8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