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급여
- 상해로 입원·통원 급여치료·처방조제 시 입원의료비(본인부담금의 80%, 상해·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 20%가 연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 보상)와 통원의료비(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질병급여
- 질병으로 입원·통원 급여치료·처방조제 시 입원의료비(본인부담금의 80%, 초과분 보상 동일)와 통원의료비(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중증3대비급여
-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350만원 한도 50회), 주사료(250만원 한도 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한도)을 공제금액 차감 후 보상(선택계약)
- 중증상해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상해로 인한 비급여 치료 시 입원비급여의 70%(연 500만원 한도 공제), 상급병실료차액 50%(1일 10만원 한도), 통원 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선택계약)
- 중증질병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질병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시 입원비급여의 70%, 상급병실료차액 50%, 통원 비급여 보상 (중증상해비급여와 동일 구조, 선택계약)
- 비중증상해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상해 비급여 치료 시 입원비급여의 50%(병의원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 50%, 통원 비급여 보상(선택계약, MRI 제외)
- 비중증질병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병 비급여 치료 시 입원비급여의 50%, 상급병실료차액 50%, 통원 비급여 보상(선택계약, MRI 제외)
- 비중증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MRI 검사비를 공제금액 차감 후 200만원 한도 보상(선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