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급여
- 상해로 입원·통원 급여치료/처방조제 시 입원(본인부담금의 80%, 상해·질병 급여 본인부담금 합산 20%가 연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보상)과 통원(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 차감, 병의원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등 공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질병급여
- 질병으로 입원·통원 급여치료/처방조제 시 상해급여와 동일한 방식(입원 본인부담금 80%, 통원은 공제금액 차감)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중증3대비급여
-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공제 후 350만원 한도 50회), 주사료(공제 후 250만원 한도 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공제 후 300만원 한도)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한해 보상
- 중증상해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 질환(3대 비급여 제외)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시 입원(비급여의료비 70%, 연 500만원 초과 공제 제한), 상급병실료차액(50%, 1일 10만원 한도), 통원(공제금액 차감,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통원 연 100회 한도
- 중증질병비급여
- 질병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3대 비급여 제외) 비급여 치료 시 중증상해비급여와 동일 방식으로 보상, 통원 연 100회 한도
- 비중증상해비급여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MRI 제외) 치료 시 입원(50%, 병의원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50%, 1일 10만원 한도), 통원(공제금액 차감,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공제)을 보상, 통원 연 100일 한도
- 비중증질병비급여
- 질병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비급여(MRI 제외) 치료 시 비중증상해비급여와 동일 방식으로 보상, 통원 연 100일 한도
- 비중증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MRI 검사비를 공제금액(1회당 5만원과 30% 중 큰 금액) 차감 후 200만원 한도 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