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형] 급여 실손의료비(상해)
- 상해로 입원·통원 급여치료/처방 시 입원(본인부담금의 80%, 상해·질병 합산 본인부담 20%가 연 200만원 초과분은 초과금액 보상), 통원(1회당 본인부담금-공제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갱신형] 급여 실손의료비(질병)
- 질병으로 입원·통원 급여치료/처방 시 급여실손(상해)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갱신형]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3대)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치료(350만원 한도, 50회), 주사료(250만원 한도, 50회),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한도)을 각 보장별 한도 내 보상
- [갱신형]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상해/질병)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치료 시 입원(비급여의료비 70%, 상급종합·종합병원 등은 연 500만원까지 공제), 상급병실료차액(50%, 1일 10만원 한도), 통원(1회당 비급여의료비-공제금액) 보상, 통원은 연 100회 한도
- [갱신형]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상해/질병)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치료 시 입원(비급여의료비 50%, 병·의원은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50%, 1일 10만원 한도), 통원(1일당 비급여의료비-공제금액, 연 100일 한도) 보상
- [갱신형]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자기공명영상진단)
-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 MRI 진단비를 본인부담액-공제금액 기준 200만원 한도 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