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제171조(업무상·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시 각각 1,500만원, 2,000만원 한도 지급
- 교통상해 후유장해(선택)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80% 한도 지급
- 도난손해(명기가재/일반가재)
- 보험증권 기재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절도(미수 포함)로 도난·손상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명기가재는 귀금속·귀중품 등 사전 명기 필요)
- 골절 진단비·5대골절 진단비/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5대골절 진단·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기본계약)
- 교통사고(비운전자는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강력범죄위로금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 피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 흉터 등 발생시 사고일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비 지급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 손해
- 화재·붕괴 등으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화재(폭발·파열 포함)·붕괴·침강·사태로 인한 건물·가재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는 실제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초과 불가)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주택 소유·사용·관리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은 대인 사망·후유장해 각 1억원, 부상 2천만원, 대물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신체손해배상책임/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풍재·수재·항공기 낙하 손해는 실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보상,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배상책임은 1명당 사망·후유장해 각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한도, 화재대물배상책임은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 관련 특약(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부상치료지원금B 등)
- 운전자 벌금(대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 사망 3,000만원, 부상 등급별 500~3,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한도, 부상치료지원금B는 가입금액 7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차등지급(1급 700만원~8~14급 1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