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생활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퍼포먼스 등을 대중에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재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 신상실
-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 절개수술비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 1 항 및 제 2 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용어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 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 정한 사항
-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 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무면허, 음주상태 또는 동 법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5.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 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⑦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⑧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무면허, 음주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⑨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 하는질병
-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 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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