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케어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 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퍼포먼스 등을 대중에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받은 성형수술로 제 1 조(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 8. 성형수술을 받은 후 계약자의 임의해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 9. 성형수술을 받은 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받은 성형시술로 제 1 조(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8. 성형시술을 받은 후 계약자의 임의해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 9. 성형시술을 받은 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받은 성형수술로 제 1 조(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 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피보험자가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아닌 미용(또는 심미적 개선) 목적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 5. 성형수술을 받은 후 계약자의 임의해지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급받은 경우
- 6. 성형수술을 받은 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받은 성형시술로 제 1 조(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피보험자가 성형시술의 부작용이 아닌 미용(또는 심미적 개선) 목적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 5. 성형시술을 받은 후 계약자의 임의해지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급받은 경우
- 6. 성형시술을 받은 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받은 성형수술로 제 1 조(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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