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상해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퍼포먼스 등을 대중에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적용상의 특칙)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동조 제1 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발 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監守)인 또는 보험수 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 4.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 5.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 장구에 입은 강도 손해
-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을 하는 동 안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을 하는 동 안에 상해로
-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을 하 는 동안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2. 보험기간 중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을 하 는 동안에 상해로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성폭력범 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 신상실
-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 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 왕절개수술비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용어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 2. 과도, 격렬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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