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칼라상해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퍼포먼스 등을 대중에 보여주는 행 위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 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 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 ⑤ 제4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 정한 사항
-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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