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주민왕래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 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퍼포먼스 등을 대중에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1항의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및 아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 임
-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 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같지 않습니다.
-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 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90일을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인질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3호, 제5호 및 아래의 사유 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 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용어풀이> 분실: 피보험자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에 해당 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물건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린 상태(유실, 망실을 포함합니다)를 말하며, 본인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절취 또는 강취 당하는 일을 의미하는 도난과는 구별됩니다.
- 제1항의 제3호, 제5호 및 아래의 사유 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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