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지니스패키지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 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 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 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 부터 적용합니다.
- 제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 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 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 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 6.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7.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 8.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 9.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함)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 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 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 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 감으로써 생긴 손해
- 3.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 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 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외에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 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 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 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 6.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