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우대종합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각 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배 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제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 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 5.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한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 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 13. 피보험자의 근로자(자원봉사자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합니다)가 장애인복지시설 업무 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 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가 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합
-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9.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20. 시설을 타인의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 21. 장애인복지시설 근로자나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22.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 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3.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한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4.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 합니다), 접골사
- 25.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6.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배상책임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 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 해에 대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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