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 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 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피보험농기계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 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 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 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농기계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 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 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 상합니다.
-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 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6.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 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 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1항 제1호를 제 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 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농기 계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7.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 해
- 8. 피보험농기계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 한 손해
-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 적, 기계적 손해
- 10. 피보험농기계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1. 피보험농기계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농기계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 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 또는 농기계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농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 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1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농기계를 빌린 임차인(*2)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 가 피보험농기계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 합니다.
- 및 「농기계 손해」 제1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82조(보상내 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 「농기계손해」인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