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종합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재산손해조항, 신체손해조항, 특별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또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제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 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 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티끌, 먼지, 분진, 석면,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 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 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배상책임
- 6. 구내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7.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8.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기적, 기계적 손해
- 9. 구내자동차 전부 또는 일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운전학원 수강자가 구내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구내자동차 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수강자 본인이 입는 손해
- 1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학원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학원 내에서 교육이나 기능검정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학원 외부에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 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운전학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전학원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않고 운전하여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②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 2.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200만원
- ③ 구내자동차에 대한 대물배상 이외의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2.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남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 중 50만원
- ④ 구내자동차에 대한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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