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홈종합보험
보험사 · 삼성화재
못 받는 경우
- 또는 <제2부분: 배상책임담보>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 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 부터 적용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4.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5.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 6.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자연발화, 자연발열,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다른 보험의 목적이 연소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7.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기계장치, 전기장치에 생긴 손해
- 8.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 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 9.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 10.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한 부족분 또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소멸분
- 11. 가치하락, 사용손실, 기타 모든 종류의 결과적 손해
- 12.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 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 13.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 14.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15.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기타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6.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 손해.
- 17.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나'목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 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 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라. 제1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 마. '라'목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 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 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 상책임
-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 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③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 회사는 보통약관 [ 담보조항] 제( )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2부분: 배상책임담보>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가정일상생활 배상책 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 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 이하「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 장 내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