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실손)[1종]
- 보상비율 50% 또는 70% 플랜. 상해·질병으로 국내에서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해 실손 보상. 보상한도(50%형): 수술일 1일 최고20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10만원, 연간총한도 1,500만원. 보상한도(70%형): 수술일 1일 최고250만원/비수술일 15만 또는 30만원 중 증권기재 한도, 연간총한도 2,000만원. 자기부담금은 증권기재. 질병으로 인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다음날
- 반려동물의료비Ⅵ(고양이)(실손)[2종]
- 보상비율 50%.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 수술일 1일 최고150만원, 비수술일 1일 최고5만원, 연간총한도 700만원. 자기부담금 증권기재. 질병으로 인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다음날
- 반려동물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사망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 후 2년 미만 사망 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 2년 이후는 100% 지급
- 반려동물배상책임(고양이)(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포함), 타인 소유 반려동물,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피보험자 범위: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 반려동물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고양이)(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으로 수의사 치료 시 의료비Ⅴ(1종)/Ⅵ(2종) 특약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의료비Ⅴ에서 보상한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 적용해 실손 보상(연 1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