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하여 실손 보상. 보상비율 50%: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200만원(연2일한도),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1,500만원. 보상비율 70/80/90%: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250만원(연2일한도),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5/30만원 중 증권 기재 금액, 연간 총보상한도 2,000만원. 자기부담금은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며, 다른 보험계약 있는 경우 비례보상.
- 반려동물 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타인 소유 반려동물 및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 피보험자 범위: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중 미혼자녀.
- 반려동물 의료비Ⅱ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강내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Ⅱ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의료비Ⅱ(확장보장)(MRI,CT)(연간1회한)(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 중 MRI 또는 CT 시행한 경우, 당일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 보상금액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 적용하여 실손 보상.
- 반려동물 의료비Ⅱ 특정피부약물치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 특정피부약물치료로 치료받은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Ⅱ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의료비Ⅱ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Ⅱ(실손)(갱신형)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한 다음날) 이후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고관절형성부전 등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받은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Ⅱ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