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Ⅵ(실손)
-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70%) 적용 실손보상. 1형(Ⅴ) 수술일 1일 최고 200만원(70%형 25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 10만원(70%형 15·30만원 중 증권 기재액), 연간 총 보상한도 1,500만원(70%형 2,000만원). 2형(Ⅵ) 수술일 1일 최고 15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700만원
- 맹견 배상책임(실손)(갱신형)
- 맹견의 행위로 타인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후 반려동물 사망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또는 형법 제266·267조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타인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구강내 질환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Ⅴ/Ⅵ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 특정피부약물치료를 원인으로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Ⅴ/Ⅵ 특약에 따라 보상
-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3호·제2항 4호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 슬관절·고관절탈구 등 관련 질병·상해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보장, 나머지 보장조건은 반려동물의료비Ⅴ/Ⅵ와 동일
-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 발생 시, 행동교정훈련비를 사고당 회당 15만원, 총 10회 한도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기본 의료비보험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실손 보상(연간 1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