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배상책임(갱신형)
- 맹견 행위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Ⅴ/Ⅵ(실손)
-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후 상해·질병으로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70% 등 가입형태별) 적용하여 실손 보상. 1형 가입금액 1,500만원(수술일 1일당 최고 200만원, 비수술일 최고 10만원, 연간총한도 1,500만원) 또는 2,000만원(수술일 최고 250만원, 비수술일 최고 15/30만원, 연간총한도 2,000만원), 2종 700만원(수술일 최고 150만원, 비수술일 최고 5만원, 연간총한도 700만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후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2년 미만은 50%, 2년 이후는 100%)
-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형법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갱신형)
- 반려동물 행위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타인 소유 반려동물·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 구강내 질환 치료비를 기본 의료비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
- 특정피부약물치료를 원인으로 한 치료비를 기본 의료비 특약에 따라 보상
-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
- 슬관절/고관절 관련 질병·상해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보장, 그 외는 30일 경과 후 보장. 보상한도는 기본 의료비와 동일
-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 발생 시, 행동교정훈련비를 사고당 회당 15만원 한도, 총 10회 한도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항암약물 치료시 보장금액확대(연간6회한)
- 질병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후 암으로 인한 항암약물치료 시 기본 의료비 보험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추가 실손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 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
-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기본 의료비 보험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추가 실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