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 사망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 미만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에서 수의사 치료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80/90%) 적용하여 실손보상.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200~250만원(연2일한도),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3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80/90%) 적용 실손보상.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150~200만원(연2일한도),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1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또는 1,000만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 이후 반려동물 사망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 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타인 소유 반려동물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
- 의료비 확장특약(MRI·CT·내시경 검사 보장금액확대, 슬관절및고관절탈구 확장보장Ⅱ,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
- 각 사유(영상검사 시행, 슬관절/고관절탈구 등, 치과·구강질환, 특정피부약물치료) 발생시 반려동물 의료비Ⅱ 또는 Ⅲ 특별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단, 슬관절및고관절탈구 확장보장Ⅱ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부터 보장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