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실손)
- 질병(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상해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해 실손 보상. 보상한도: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200만원(70%형 250만원), 수술 안한 날 1일당 최고 10만원(70%형 15/30만원 중 증권 기재액), 연간 총 보상한도액 1,5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Ⅵ(실손)
- 동일 구조, 보상한도: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150만원, 수술 안한 날 1일당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 맹견 배상책임(실손)(갱신형)
- 맹견의 행위로 타인 신체·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후 반려동물 사망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50%, 2년 이후 100%)
- 반려동물의료비Ⅴ(2000만 가입시)
- 동일 구조로 연간 총 보상한도액 2,000만원(가입금액에 따라 상이)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 이후 반려동물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형법 과실치상·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보상
-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반려동물 행위로 타인 신체·타인 소유 반려동물·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피보험자 범위: 본인, 배우자, 생계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 중 미혼자녀)
- 반려동물의료비Ⅴ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 및 구강내 질환을 원인으로 치료 시 의료비Ⅴ(또는 슬관절포함형)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 특정피부약물치료를 원인으로 치료 시 의료비Ⅴ(또는 슬관절포함형) 특약에 따라 보상
-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조항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 슬관절·고관절탈구 등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보장, 나머지 상해·질병은 일반 의료비Ⅴ와 동일 조건·한도로 실손 보상
-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 발생 시 행동교정훈련비를 개물림사고당 총 10회 한도(회당 15만원 한도)로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치료 중 MRI·CT·내시경 시행 시 의료비Ⅴ 보상액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별도 보상한도로 연간 1회 실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