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Ⅱ(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80/90%) 적용해 실손 보상. 보상비율 50%형은 수술일 1일당 최고 200만원(연2일한도)·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만원·연간 총 보상한도 1,500만원. 보상비율 70/80/90%형은 수술일 1일당 최고 250만원(연2일한도)·비수술일 1일당 최고 15/30만원 중 증권 기재액·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Ⅲ(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이후 상해·질병 치료 시 실손 보상. 수술일 1일당 최고 150만원(연2일한도), 비수술일 1일당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700만원
-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Ⅱ(실손)(우대가입용)(갱신형)
-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실손 보상(별도 30일 면책 언급 없음). 보상비율 50%형은 수술일 1일당 최고 200만원(연2일한도)·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만원·연간 총 보상한도 1,500만원. 70/80/90%형은 수술일 1일당 최고 250만원(연2일한도)·비수술일 1일당 최고 15/30만원 중 증권 기재액·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금액 대비 차등지급: 2년 미만 50%, 2년 이후 100%
- 반려동물의료비Ⅱ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 및 구강내 질환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Ⅱ 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Ⅱ 특정피부약물치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 특정피부약물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Ⅱ 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Ⅱ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Ⅱ(실손)(갱신형)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이후 슬관절/고관절 탈구·형성부전 등으로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Ⅱ 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Ⅱ(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당일 의료비에서 의료비Ⅱ 보상액·자기부담금 차감 후 실손 보상(연간 1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