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사망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2년 미만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 이후 100%)
- 반려동물의료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보상비율50%]
-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50% 보상.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150만원(연2일한도),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보상비율70/80/90%]
-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70/80/90% 보상.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200만원(연2일한도),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5만원 또는 30만원 중 증권 기재 금액,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00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Ⅱ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Ⅱ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의료비Ⅱ(확장보장)(고양이)(MRI,CT,내시경)(연간1회한)(실손)(갱신형)
-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수의사가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반려동물의료비Ⅱ 보험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하여 실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