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실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실손 보상. 보상비율 50%: 수술일 1일 최고 20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 10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1,500만원. 보상비율 70%: 수술일 1일 최고 25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 15·30만원(증권기재), 연간 총보상한도 2,000만원.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 반려동물의료비Ⅵ(고양이)(실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50% 적용 실손 보상. 수술일 1일 최고 15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 5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700만원
- 반려동물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 사망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반려동물배상책임(고양이)(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피보험자 범위: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 반려동물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Ⅴ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고양이)(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Ⅵ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고양이)(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Ⅵ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반려동물의료비Ⅴ 보상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실손 보상(연간 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