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실손)(1종)
-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하여 실손 보상. 보상비율 50%: 수술일 1일당 최고200만원/비수술일 1일당 최고10만원, 연간 총한도 1,500만원. 보상비율 70%: 수술일 1일당 최고250만원/비수술일 1일당 최고15~30만원(증권 기재), 연간 총한도 2,000만원. 자기부담금은 증권 기재금액
- 반려동물의료비Ⅵ(고양이)(실손)(2종)
- 보상비율 50%. 수술일 1일당 최고150만원/비수술일 1일당 최고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700만원, 자기부담금은 증권 기재금액
- 반려동물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 사망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이후 100%)
- 반려동물배상책임(고양이)(실손)(갱신형)
- 보험증권 기재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1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
- 반려동물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곱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Ⅴ/Ⅵ)(고양이)(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강내 질환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시 각 의료비 특별약관(Ⅴ 또는 Ⅵ)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상해·질병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시, 당일 의료비에서 의료비Ⅴ 보상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한도 내 실손 보상(1종만 해당, 연간 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