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의료비Ⅴ(고양이)(실손)[1종]
-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 상해는 즉시)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하여 실손보상. 50%형: 수술한 날 1일 최고 200만원, 미수술일 1일 최고 1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1,500만원. 70%형: 수술한 날 1일 최고 250만원, 미수술일 1일 최고 15/30만원(증권 기재), 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원. 자기부담금은 증권에 기재된 금액
- 반려동물 의료비Ⅵ(고양이)(실손)[2종]
- 보상비율 50%, 수술한 날 1일 최고 150만원, 미수술일 1일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700만원, 자기부담금은 증권 기재액에 따름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반려동물이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 이후 사망 시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 후 2년 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 2년 이후는 100% 지급. 보험기간 3년 또는 5년 갱신형, 갱신종료나이 15세
- 반려동물 배상책임(고양이)(실손)(갱신형)[1종]
-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타인 소유 반려동물,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 피보험자 범위: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중인 미혼자녀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 이후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지급
- 반려동물 의료비Ⅴ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고양이)(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으로 치료 시 반려동물 의료비Ⅴ 특별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의료비Ⅵ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고양이)(실손)
- 치과치료비용·구강내 질환 치료 시 반려동물 의료비Ⅵ 특별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의료비Ⅴ(고양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수의사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의료비Ⅴ에서 보상하는 금액·자기부담금 차감 후 추가로 실손보상(연간 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