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실손)
-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실손보상. 50%형: 수술일 1일당 최고200만원·비수술일 최고10만원·연간총보상한도 1,500만원. 70%형: 수술일 1일당 최고250만원·비수술일 최고15/30만원(증권기재)·연간총보상한도 2,0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Ⅵ(실손)
- 상해/질병 치료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적용 실손보상. 수술일 1일당 최고150만원·비수술일 최고5만원·연간총보상한도 700만원
- 맹견배상책임(실손)(갱신형)
- 맹견 사고로 타인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 사망시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단, 가입후 2년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이후 100%)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 이후 사망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 반려견의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형법 과실치상·과실치사 관련 벌금형 확정시 보상
-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반려동물 사고로 타인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 (피보험자범위: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중 미혼자녀)
- 반려동물의료비Ⅴ/Ⅵ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 치석제거·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 구강내 질환 치료시 의료비Ⅴ/Ⅵ(또는 슬관절포함형) 특약에 따라 보상
-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 반려견의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관련 벌금형 확정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Ⅵ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 특정피부약물치료를 원인으로 치료시 의료비Ⅴ/Ⅵ(또는 슬관절포함형)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Ⅵ(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 슬관절/고관절탈구·형성부전 등 관련 질병·상해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보장, 그 외 보상조건은 의료비Ⅴ/Ⅵ와 동일
-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타인이 2주 이상 치료 요하는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 부담시, 행동교정훈련비를 회당 15만원 한도, 사고당 총 10회 한도로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시 의료비Ⅴ 보상 후 잔여 의료비를 자기부담금 차감 후 실손 추가보상(연간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