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자금
- 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노후자금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공시이율로 적립 후 연금개시 이후 1회에 한해 지급
- 추가납입
-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연금지급개시나이-2)세 계약해당일까지 수시 납입 가능. 총 한도는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지급
- 종신연금형
- 개인형(정액형: 10년·20년·30년·100세보증, 체증형: 10년·20년보증 5%/10%체증) 및 부부형(동일 옵션)으로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연금 지급. 계약체결시 기본값은 종신연금형(개인형, 10년보증, 정액형)이며 연금개시전 변경 가능
- 보험료 할인
- 매월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시 21,500원+200만원 초과분의 1.5% 할인
- 적립액 인출
- 계약일 1개월 경과 후 연금개시전까지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 인출 가능. 1회 최고한도는 인출당시 해지환급금의 50%, 계약일로부터 10년 미만 계약은 총 인출액이 실제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 불가.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연 4회까지 면제)
- 확정기간연금형
-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중 선택한 확정기간 동안 연금 지급
- 계약승계형 전환
-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신청으로 계약승계형으로 전환 가능(최저보험료 500만원),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중 1인을 피보험자로 지정
- 부가특약(연금전환 등)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계약일부터 10년, 보장성특약 미부가시 5년 이상 경과, 배우자 50세 이상),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계약일부터 5년 이상 경과, 주계약 피보험자 40세 이상)
- 고령거치연금(생활보장형)
- 장기유지보너스를 집중연금형 대신 고령거치기간(10년 이상) 거치 후 적립액+고령거치보너스를 종신연금(10년보증)으로 수령하는 제도
- 장기유지보너스(생활보장형)
- 연금지급개시시점 유효계약에 한해 발생. 장기유지보너스=연금개시시점 기본적립액×[30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짧은 기간]×0.2%, 보너스연금은 집중연금형(5년) 확정기간연금으로 지급. 연금개시전 사망시 책임준비금 추가 지급
- 연금액 조정제도(생활보장형)
- 종신연금형 개인정액형의 보증지급기간 중 연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원래 연금액의 25%/50%/75% 수준) 가능, 조정기간 3년~최대 10년(10년보증형은 3년~최대 5년)
- 연금지급 연기제도(생활보장형)
- 기본연금 및 보너스연금 중 집중연금형에 한해 연금개시시점을 Max{5년,(45-연금지급개시나이)년} 기간 연기 가능
- 보험료 납입종료제도(생활보장형)
- 납입기간 50% 경과 후 최초 연계약해당일 이후, 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사유 발생시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가능(납입경과 5년/60회 이상 조건)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생활보장형)
- 계약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1회 신청시 1년간 납입 없이 계약 유지, 연 단위 최대 3회(누적 최대 3년) 가능. 납입기간은 중지기간만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