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자금
- 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에 선택한 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유지비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 연금지급개시 이후 신청 1회에 한해 지급
- 추가납입
-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수시 납입 가능.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한도, 납입기간 중 약정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12×납입기간)의 200% 이내
- 특약 구성
- 입원특약, 정기특약, 남성건강치료특약, 여성건강치료특약, 골절치료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1형), 암입원특약(45세만기~80세만기), 교보수술특약(갱신형),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1종 종합입원/종합통원, 2종 질병입원/질병통원, 3종 상해입원/상해통원, 3년만기 갱신)
- 보험료 할인
- 월 기본보험료 50만원~100만원 미만: 0.7% 할인, 100만원~200만원 미만: 1.2% 할인(교보멤버스형은 1.7%). 5년납 이상 계약은 60회 완납 후 61회차부터 0.5% 추가 할인. 합산 할인율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음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개인형: 정액형 10·20·30년보증, 체증형 10·20년보증 5%/10%체증, 집중형 10년보증 1형·2형 / 부부형: 정액형, 체증형), 확정연금형(5·10·15·20년 확정), 상속연금형 중 선택. 계약시 기본적으로 종신연금형(개인형, 10년보증, 정액형)으로 가입되며 연금개시전 변경 가능
- 생존연금 집중형
- 종신연금형(개인형) 집중형 1형(연금개시시점부터 집중)·2형(연금개시 후 6차년부터 집중)에서, 집중연금 개시시점부터 5년간 다른 기간 연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공시이율 동일 가정시)
- 적립액 중도인출
-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인출 가능. 1회당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 차감, 특약 해지환급금 제외)의 50%.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 가능.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 인출
- 연금분할 선택제도
- 연금지급개시 시점 적립액을 2개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10% 단위로 구성비율 선택, 연금지급개시전 결정
- 연금지급 연기제도
- 연금지급개시 시점을 최대 5년 연기 가능. 연기기간 중 적립액은 공시이율로 적립, 연기 후 연금연액은 연기 시점 피보험자 나이 기준 계산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납입기간 중 신청 가능(잔여 납입기간 1년 미만이면 신청 불가). 1회 신청당 1년, 연 단위 최대 3회 신청 가능. 신청시 해지환급금이 1년간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함
-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 암 진단시 보장하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갱신계약은 갱신일)
-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실제 지불 의료비 기준으로 보상(입원/통원/처방조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