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운전자보험(방카)
보험사 · 하나손보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6.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7.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8.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7.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1항 1~4호에 정한 사항
-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 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변호사선임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변호사선임비용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1항 1~5호에 정한 사항
- 2.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2항
-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 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인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 미만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 킬로 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을 주된 판 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1년/3년, 전기납·일시납) 가입 가능 연령: 만19세 ~ 만69세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9~6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
-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 (2505) (갱신형,무배당)삼성생명
- 교보 상해보험 [D] (무배당) [순수보장형]교보생명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7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Ⅱ (납입후 50‰),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5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일반형,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신한 이지로운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3종,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심사형)신한EZ손해보험
-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 (연만기 갱신형) (무)2604 2종 (기본형, 3.10.5간편고지형)한화손보
보험 상품 전체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