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비바유학보험
보험사 · 하나손보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6.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 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험자의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체류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 킨 손해
-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 합니다.
- 4.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체류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 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 이나 모터보트, 자동차, 동물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을 하는 동안에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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