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손해·견인비용 등)를 보상. 의무보험 기준 2,000만원 이상이며 임의보험은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업무용 7억원 한도 포함) 중 선택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피해자 1인당 무한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보다 넓은 보장범위. 사망·후유장애 1억원~10억원, 부상 1천만원~1억원 등 선택형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망·후유장애 1천5백만원~1억원, 부상 1천5백만원~5천만원 등 선택형
-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상대차량·운전자 확인된 경우)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4가지 유형 중 선택)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입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