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ar 플랫폼배달업자 이륜자동차보험
보험사 · 현대해상
현대해상의 플랫폼 배달업자용 이륜자동차보험(Hicar)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중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으로 구성된 보장성 손해보험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 보상. 보상한도: 사고당 2,000만원~10억원 중 선택(업무용은 10억원 한도 존재)
- 자기차량손해
- 운전자·소유자가 확인된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 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 20% 또는 30% 중 선택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보상한도: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임의보험)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에 따라 1,500만원~7억원 등 다양한 구간 존재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요금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 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용 제외)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상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는 초과손해만 보상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 업무중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소지품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제외)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가 불가하며, 자동차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 피보험자동차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능,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이륜자동차 기준 대인Ⅰ 최고 20만원, 대물 최고 1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기부담금 부담(대인Ⅰ 음주 1,000만원/무면허 300만원, 대인Ⅱ 1억원, 대물 등 별도 기준 적용)
-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은 20% 또는 30% 중 선택 가입하며 유형별 최소·최고 한도 존재
-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사고 이력으로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족운전자한정, 부부운전자한정, 연령한정 등 다양한 특별약관 가입 시 보장범위가 제한되며, 특약상 가족 범주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특약을 통해 분할납입할 수 있음(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통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