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용·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시세하락손해·견인비용)를 보상. 의무보험 기준 2,000만원 이상, 임의담보 보상한도는 2천만원~10억원(업무용은 7억원 한도 포함) 중 선택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보상한도: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무한) 내에서 보상.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포함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보다 넓은 보장범위의 특약으로, 사망·후유장애 1억원~10억원, 부상 1,000만원~1억원 중 선택 가입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등(부상은 별도 한도)
-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상대차량·운전자 또는 소유자 확인된 경우)로 인한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자기부담금은 자차 손해액의 20% 또는 30%(4가지 유형 중 선택, 유형별 최소/최고한도 존재)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