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실손)
-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해 실손보상. 50%플랜: 수술일 1일당 최고200만원/비수술일 최고10만원, 연간총보상한도 1,500만원. 70%플랜: 수술일 1일당 최고250만원/비수술일 15·30만원 중 증권기재금액, 연간총보상한도 2,000만원. 질병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익일부터 보장
- 반려동물의료비Ⅵ(실손)
- 상해·질병 치료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50% 보상비율 적용 실손보상. 수술일 1일당 최고150만원/비수술일 최고5만원, 연간총보상한도 700만원
- 맹견배상책임(실손)(갱신형)
- 맹견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장해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 반려동물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익일) 이후 반려동물 사망시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2년미만 사망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이후는 100%)
- 개물림사고 벌금(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또는 형법 과실치상·과실치사 관련 벌금형 확정시 보상
- 반려동물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3호·제2항4호) 벌금형 확정시 보상
-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 및 구강내 질환 치료시 의료비Ⅴ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Ⅵ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 치과치료비·구강내 질환 치료시 의료비Ⅵ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 특정피부약물치료를 원인으로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Ⅴ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Ⅵ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 특정피부약물치료 원인 치료시 의료비Ⅵ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 의료비Ⅴ와 보상내용 동일하되, 슬관절탈구·고관절탈구·슬관절/고관절형성부전 등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익일부터 보장
- 반려동물의료비Ⅵ(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 의료비Ⅵ와 동일하되 슬관절/고관절 관련 질병·상해는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익일부터 보장
-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치료 중 MRI·CT·내시경 등 영상검사 시행시 의료비Ⅴ 보상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실손 확대보상(연간 1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