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실손)
-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 수술일 1일당 최고 200만원(50%형)/250만원(70%형),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만원(50%형)/15·30만원 중 증권기재액(70%형), 연간 총 보상한도 1,500만원(50%형)/2,000만원(70%형), 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보장
- 반려동물의료비Ⅵ(실손)
- 상해·질병 치료 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50% 보상, 수술일 1일당 최고 150만원, 비수술일 1일당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700만원, 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보장
- 맹견 배상책임(실손)(갱신형)
- 맹견의 행위로 우연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 사망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 이후 반려동물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 지급
-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3호·제2항 4호, 형법 제266조·제267조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보상
-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우연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피보험자 범위: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 중 미혼자녀)
- 반려동물의료비Ⅴ/Ⅵ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 치석제거·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치료 시 각 의료비 특약 기준에 따라 보상
-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3호·제2항 4호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Ⅵ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 특정피부약물치료를 원인으로 치료 시 각 의료비 특약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Ⅵ(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 슬관절·고관절탈구/형성부전 등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보장, 그 외 보상조건은 반려동물의료비Ⅴ/Ⅵ와 동일
-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갱신형)
- 개물림사고로 타인 신체에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손해 발생 및 배상책임 부담 시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상, 회당 15만원 한도·사고당 총 10회 한도
- 반려동물의료비Ⅴ(항암약물 치료시 보장금액확대)(연간6회한)(실손)
- 암으로 인한 항암약물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Ⅴ 지급액·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실손 보상(연간 6회 한도),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반려동물의료비Ⅴ 지급액·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실손 보상(연간 1회 한도)